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생활정보

[세금 완벽 가이드] 상속세·증여세부터 취득세까지! 알기 쉬운 국세와 지방세 차이

by 동방생활 2026. 4. 12.

 

월급 명세서를 볼 때, 자동차를 살 때, 집을 계약할 때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세금을 마주합니다.

 

"소득세는 알겠는데 지방소득세는 또 뭐지?"

"취득세는 나라에 내는 걸까, 시청에 내는 걸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엔 무슨 세금이 붙지?"

 

세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이름도 비슷하고 종류도 많아서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요.

세금은 크게 우리가 돈을 내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와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필수 세금들을, 특히 헷갈리기 쉬운 상속세·증여세·취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국세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2.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3. 지방세 (지자체에 내는 세금)
  4. 한눈에 보는 상세 세금 종류 요약표
  5. 마무리 및 3줄 요약

1. 국세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국세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국세청)가 국가 전체의 살림과 운영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물건을 소비할 때, 또는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됩니다.

1) 소득세 :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 매월 월급에서 떼이는 '근로소득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법인세 :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이익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세) :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세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내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의 10%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물건값과 부가세가 따로 표기돼 있는 게 그래서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비싼 부동산을 가졌을 때 내는 부유세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최고세율도 40%로 인하되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 증여세 :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보태주거나, 배우자 간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분산 증여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7) 개별소비세 : 사치품·특정 장소를 이용할 때 내는 세금

자동차나 보석 같은 사치품, 골프장이나 경마장 같은 특정 장소를 이용할 때 부가세 외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8)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내가 가진 주식을 팔 때(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을 봤든 손해를 봤든 파는 행위 자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9) 주세 : 술을 살 때 내는 세금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살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술의 종류와 가격,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10) 인지세 : 중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 대출 증서 등 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나라에 내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황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입니다.

한 줄 정리

  • 상속세 →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언이나 법정상속)
  • 증여세 →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줄 경우

1) 상속세는 어떻게 매겨질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빼고, 거기서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다음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이 5억 미만이면 유리)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2026년 개정으로 5천만 원에서 대폭 상향)
  •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남은 기간 × 1,000만 원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는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10년 동안 한도 내라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에게서: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서: 5,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서: 1,000만 원

3)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 🎉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큰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기본 공제 5,0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 출산 증여공제: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합산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원

예를 들어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님 양가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기본 5천 + 추가 1억)씩 받으면,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증여세 세율 (공통)

둘 다 같은 누진세율 구조이고,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 ~ 5억 원 → 20%
  • 5억 ~ 10억 원 → 30%
  • 10억 ~ 30억 원 → 40%
  • 30억 원 초과 → 50% (2026년 개정으로 40% 인하 논의 진행 중)

💡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커져서, 무리한 사전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Q. 할아버지가 준 돈과 아버지가 준 돈, 합산되나요?

A. 10년 합산은 '동일인' 기준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라 각각 공제가 적용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한 사람으로 묶이니까 합산해서 한도를 따집니다.

3. 지방세 (지자체에 내는 세금)

지방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도청 등)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거두는 세금입니다. 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새로 취득할 때 냅니다.

1) 취득세 : 자산을 새로 샀을 때 시청에 내는 세금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새로 샀을 때(내 명의로 취득했을 때)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로 따로 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또 내는 거죠. 명의 이전 과정에서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2) 재산세 : 집·땅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집, 건물,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비싼 집을 가졌다면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둘 다 내게 됩니다.

3) 자동차세 : 차를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엔진 배기량(cc)과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 지방소득세 : 국세(소득세)에 10%를 얹어 지자체에 내는 세금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그 세금의 10%를 내가 사는 지자체에 별도로 내는 세금입니다.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셈이죠. (예: 소득세 10만 원을 낸다면 지방소득세 1만 원을 지자체에 추가 납부)

5) 등록면허세 : 면허를 받거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

음식점 영업 허가 같은 각종 면허나 인허가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 등 재산권을 장부에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6) 주민세 : 우리 동네에 살면서 내는 회비 성격의 세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8월에 내는 소액의 회비 성격 세금입니다.

4. 한눈에 보는 상세 세금 종류 요약표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세금들을 분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반응형
분류 / 세금 종류 납부 대상 및 특징 일상 속 대표 예시
국세 / 소득세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 직장인의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매기는 세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회사가 내는 세금
국세 / 부가가치세 물건·서비스 이용 시 붙는 10% 소비세 영수증 하단의 부가세 10%
국세 /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부유세 공시가격 높은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국세 /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부모님 사망 후 받은 아파트, 예금
국세 / 증여세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국세 / 개별소비세 사치품·특정 장소 이용 시 부과 새 자동차 구매, 골프장 입장 시 포함
지방세 /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을 새로 샀을 때 내는 세금 아파트 매매 등기 시, 새 차 등록 시
지방세 /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보유자 매년 7월·9월 집주인에게 오는 고지서
지방세 /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자에게 배기량에 따라 부과 매년 6월·12월 차주에게 오는 고지서
지방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추가 납부 급여 명세서·연말정산에 포함
지방세 / 주민세 지역 거주 세대주·사업자가 내는 회비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만 원 남짓 고지서

5. 마무리 및 3줄 요약

세금 이름만 들어도 골치가 아플 수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만 알아둬도 고지서를 볼 때 훨씬 쉬워집니다.

내가 번 돈과 쓴 돈에 매기는 건 국세,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사는 동네 발전을 위해 내는 건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특히 상속·증여는 평생에 한두 번 마주칠 큰일이니 미리 공제 한도와 절세 전략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국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부가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처럼 소득·소비·재산 이전에 부과된다.
  2. 지방세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처럼 재산을 보유하거나 새로 살 때 부과된다.
  3. 2026년부터 자녀 상속공제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결혼·출산 시 추가 1억 원 증여공제도 활용 가능하니 꼭 챙기자.

※ 본 글의 세율·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의 상속·증여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조문 읽는 법, '조·항·호·목' 4가지만 알면 계약서가 술술 읽힙니다

법률 용어와 계약서의 복잡한 문장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마주하는 각종 계약서와 규정은 일정한 법조문 체계인 '조·항·호·목'으로 구

lsy7651.tistory.com

 

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명단 및 주요 업적 총정리 (1대~49대,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제2인자이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무총리는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때로

lsy7651.tistory.com

 

무심코 주운 길거리 분실물, 억울하게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을 걷다 떨어진 지갑이나 최신 스마트폰을 발견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려다 오히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lsy7651.tistory.com

 

헌법 어기면 처벌 받을까? 감옥 가는지 궁금했던 헌법의 진짜 역할 총정리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법 체계의 가장 꼭대기에 군림하는 최고 규범, 바로 헌법을 어기면 도대체 어떻게

lsy7651.tistory.com

 

명예훼손죄,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까? 헷갈리는 성립 요건과 처벌 총정리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야 하죠?"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혹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남의 뒷담화를 하거나 억울한 일을 폭

lsy7651.tistory.com

 

※ 본 포스팅의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